올해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회기 종료일인 12월9일로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예산심의 일정과 관행 등을 감안한 시한설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 스스로가 위헌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회기 종료일인 12월9일로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예산심의 일정과 관행 등을 감안한 시한설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 스스로가 위헌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