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면제 기간과 대상이 각각 30일과 외교관으로 한정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비자 면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면제 기간과 대상이 각각 30일과 외교관으로 한정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비자 면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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