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법정 공방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재 법관 수가 부족한데다 법관이 매일 6~8건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재판부와 법정 수는 턱없이 부족해, 한번 공판에서 20~40개의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 재판 소요 시간이 4~5배 길어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높아진다며, 법원이 보다 내실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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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현재 법관 수가 부족한데다 법관이 매일 6~8건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재판부와 법정 수는 턱없이 부족해, 한번 공판에서 20~40개의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 재판 소요 시간이 4~5배 길어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높아진다며, 법원이 보다 내실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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