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 확대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남북해운합의서가 우리 조치의 근거가 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PSI와 안보리 결의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 검색과 관련된 조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PSI 참여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참여 확대 문제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측 해역을 항해할 때 무기나 무기부품을 수송하지 말아야 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않거나 항로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될 때 해당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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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PSI와 안보리 결의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화물 검색과 관련된 조치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PSI 참여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참여 확대 문제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상대측 해역을 항해할 때 무기나 무기부품을 수송하지 말아야 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않거나 항로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될 때 해당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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