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의 선지급이나 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 소요가 생기기 전에는 미리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사용 내역과 함께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 소요가 생기기 전에는 미리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사용 내역과 함께 일자,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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