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이익 몰수제' 등의 강력한 단속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몰수제' 등의 방안을 어제(15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3번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몰수제' 등의 방안을 어제(15일)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3번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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