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 38명은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기간 등을 감안해 최초 대통령 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에 결선투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27일 광화문 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기간 등을 감안해 최초 대통령 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에 결선투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27일 광화문 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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