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오늘(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ㆍ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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