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면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모든 영상물 시청과 화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면 국민 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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