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