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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