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안을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 이재오, 이한구 의원 등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남경필, 이재오, 이한구 의원 등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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