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공직자 비위 수사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사전 통보 후 정보 수집을 골자로 하는 감찰기관의 정보 수집 제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찰 사무 부서를 감찰기관으로 명시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정보수집담당자는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민간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보의 유포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공직자 비위 수사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사전 통보 후 정보 수집을 골자로 하는 감찰기관의 정보 수집 제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찰 사무 부서를 감찰기관으로 명시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정보수집담당자는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민간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보의 유포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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