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장 등이 주민의 쇼핑 편의와 골목상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으로 대형마트가 마치 오후 9시 이후 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휴업일수는 매월 4일 이내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시장 등이 주민의 쇼핑 편의와 골목상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으로 대형마트가 마치 오후 9시 이후 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휴업일수는 매월 4일 이내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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