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 중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순직 처리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군 내에서 직무수행 또는 훈련 중 발생하는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순직 처리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권익위나 인권위 등의 국가기관이 사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군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군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군 내에서 직무수행 또는 훈련 중 발생하는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순직 처리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권익위나 인권위 등의 국가기관이 사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군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군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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