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학교용지 매매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첫 입학식을 치른 포항 장성의 한 중학교.
총 면적 만 4천 2백 제곱평방미터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조성 원가의 5배 가까운 금액에 전 국회의원 황 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의 조성 원가는 28억 원.
하지만 지난 2010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감정가인 12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학교가 용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구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황 모씨가 1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관할 지역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모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D 건설사 측은 포항교육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D 건설사 관계자
- "협의할 때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했단 말입니다. (감정평가 요구를 교육청이 했나요?) 교육청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러한 부당 용지매입으로 전국 11개 학교가 428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학교용지 매매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첫 입학식을 치른 포항 장성의 한 중학교.
총 면적 만 4천 2백 제곱평방미터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조성 원가의 5배 가까운 금액에 전 국회의원 황 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의 조성 원가는 28억 원.
하지만 지난 2010년 경상북도교육청은 감정가인 12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학교가 용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구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황 모씨가 1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관할 지역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모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D 건설사 측은 포항교육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D 건설사 관계자
- "협의할 때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했단 말입니다. (감정평가 요구를 교육청이 했나요?) 교육청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러한 부당 용지매입으로 전국 11개 학교가 428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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