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이른바 미디어렙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따라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위탁해야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사업자로 하고, 종편 사업자는 승인 3년후 의무 위탁사업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방위는 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이에따라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위탁해야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사업자로 하고, 종편 사업자는 승인 3년후 의무 위탁사업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방위는 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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