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5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으려고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을 이미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차단하려고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5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으려고 초ㆍ중등교육법개정안을 이미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차단하려고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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