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8명이 일부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대기업 진출 업종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기청장의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진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기청장의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진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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