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에서 운영한 공유숙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고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 사진=연합뉴스
현재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운영을 위해선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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