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거래 판단…교촌 "입장 소명 절차 검토"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낮추도록 강제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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