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카드 자동이체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는데,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의 이런 조치는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실제 KBS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 원 감소한 494억 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해당 의혹에 대해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측은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TV수신료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하신 분들이며,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동의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신용카드 납부 중단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