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고, 식당 이용객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정 업소를 지난해 7천여 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식업소 5천 곳에는 연 200만 원의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 30억 원, 지방비 70억 원 등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이나 캐시백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실거래가 기준)의 주택을 취득한 이에게는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던 저가·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올 하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여부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편안 발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됩니다.
단전·단수됐거나, 생활 요금이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 'AI콜 상담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네이버·SKT와 함께 구축해 지자체 4곳에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위기가구의 긴급한 상황을 한발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집배원이 위기 의심 가구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간한 복지 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면서 위기 징후를 파악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100곳으로 확대합니다.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설치되는 임시 조립주택 / 사진=연합뉴스
화재나 홍수 등 대형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구축됩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장례나 치료, 보상 등 각종 안내를 일원화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재민들이 임시로 지내는 조립 주택은 세대수와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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