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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피해 농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와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는 살처분지역과 이동제한지역의 보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처분 지역의 농가에는 가축시세 10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젖소 농가의 경우, 유대 손실 보상이 신설돼 6개월분의 우유 소득 금액이 지원됩니다.
살처분된 고능력 젖소의 경우는 우유 생산 잔여기간을 100%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당 80~9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젖소 농가가 유대 손실 보상을 받게 되면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농가의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최대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지원 상한액은 1,400만 원입니다.
살처분 농가가 구제역 방역이 완료된 뒤 다시 가축을 입식시킬 경우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00%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동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으며,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정부가 가축 수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170만 달러 규모의 일본산 소가죽과 돼지가죽 등 축산물이 수입됐으나, 돼지고기 등은 수입되지 않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구제역이 확정된 만큼, 일본산 우제류와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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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피해 농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산 우제류와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는 살처분지역과 이동제한지역의 보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처분 지역의 농가에는 가축시세 10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젖소 농가의 경우, 유대 손실 보상이 신설돼 6개월분의 우유 소득 금액이 지원됩니다.
살처분된 고능력 젖소의 경우는 우유 생산 잔여기간을 100%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당 80~9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젖소 농가가 유대 손실 보상을 받게 되면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농가의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최대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지원 상한액은 1,400만 원입니다.
살처분 농가가 구제역 방역이 완료된 뒤 다시 가축을 입식시킬 경우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00%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동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으며,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정부가 가축 수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170만 달러 규모의 일본산 소가죽과 돼지가죽 등 축산물이 수입됐으나, 돼지고기 등은 수입되지 않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구제역이 확정된 만큼, 일본산 우제류와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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