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추가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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