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근생빌라나 다가구, 신탁 등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 어려운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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