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