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8천만 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둘째 자녀 세액공제 15만→20만 원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 개정 조항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우선 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 3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 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35%),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별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각각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이던 것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로,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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