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 오는 26일 추진단 출범
행안부, 세부담 바뀌더라도 세수 총액 유지
행안부, 세부담 바뀌더라도 세수 총액 유지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적고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뀔 경우엔 대체로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개편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뒤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고 도로 손상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입니다.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됩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고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 자료=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한미 FTA 연계 있어 미국과 협의 필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대입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이 차량가액으로 바뀌면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국산차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층과 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전기차와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가격 과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 단일기준만 적용하기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내연기관 차량)이나 중량(전기차) 등 여러 요소를 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증세가 되면 안 되고 가급적 기존 세수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자동차세 세수는 4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차가 4조 6,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바뀌더라도 자동차세 세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자동차세 기준 개편에 변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진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FTA 문제로 안 된다고 예단할 필요 없고, 미국이 동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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