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HUG에 허위 서류 제출…현재 연락 두절
부산에서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6일) 세입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대인 A 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가 소유한 건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개, 모두 180여 개 호실입니다. 잠정 피해 금액만 1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HUG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갑자기 '보증 해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세입자들이 HUG 측에 보증이 해지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 계약금이 이보다 높아서 집주인이 이를 맞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세입자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세입자가 나오고, 임대인과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경찰에 A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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