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개명 신청 후 허가받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이후 3년 4개월 뒤인 지난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며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자 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4월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패배했습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대외활동을 중단했으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