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역사상 예금 지급 못한 적 없었다"
정부는 오늘(6일) 연체율 급등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예적금의 원금과 이장을 보장하겠다"면서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란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행안부) 차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이어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특별점검 / 사진=연합뉴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돈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란 강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대응단은 유사시에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새마을금고 '안전합니다' 강조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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