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대상 청문 내용을 종합한 청문 조서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간은 짧으면 3∼4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문 주재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과 관련한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습니다.
인사처는 청문에서 나온 질의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들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대통령실에 보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처가 청문 내용을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방통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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