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천에 확보한 긴급주거 주택 10채 중 4채는 원룸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 지원 중 후자를 선택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2년간 긴급주거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곳과 유사한 면적의 주택 5채를 둘러본 뒤 이 중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238호 가운데 91호(38.2%)는 20㎡(6평) 미만 원룸입니다.
이보다 큰 20∼59㎡(6∼18평) 규모 주택은 122호(51.2%)이며, 60∼85㎡(18∼25평) 규모 주택은 25호(10.5%)입니다.
현재까지 인천은 규모가 59㎡ 미만인 긴급주거 주택이 전체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와 빌라 대다수 세대는 방이 2∼3개 있는 구조입니다.
식구가 2~3명만 되도 원룸인 긴급주거 주택에서 거주하기에는 수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긴급주거 주택 중 가장 많은 127호(53.36%)는 피해자가 많은 미추홀구와 10㎞ 넘게 떨어진 서구에 있어 생활 환경이 대폭 바뀌게 됩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긴급주거 주택은 54곳(22.6%)이고 다음으로는 남동구가 36곳(15.1%)으로 많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살던 집과 비슷한 규모 주택으로 지원하고 있어 큰 집에 살던 피해자가 작은 집에 갈 일은 없다"며 "지금도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피해 세대는 원하면 모두 긴급주거 주택에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