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입니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천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입니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3천42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천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천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천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천286억원) 순입니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어 소득세(30.8%·23조8천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천억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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