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12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합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혜택도 늘어나는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합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 금융, 건설 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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