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내달 초 공개 예정, '구조 안전성 비중' 낮춰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집값 하락이 가속하며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합니다.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으로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함입니다.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연내 마련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청약시장이 침체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때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증 한도와 요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으로 인해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들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도 변경됩니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부동산 투자 지분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20% 이상의 부동산 법인을 보유한 리츠도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12월 초, 앞당겨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초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었던 해당 내용은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민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공개 예정/사진=연합뉴스
개선안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금융지원 수준 △리츠 및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이며 12월 중 발표됩니다.
청약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했으나 분양은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 4천호에서 1만 5천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급물량도 내년까지 2만 4천호에서 1만 1천호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립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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