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결정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평시에 운영되는 고속도로 갓길차로(255.9㎞)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7.6㎞)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 상·하행선에서는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각각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측했다.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를 타고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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