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일본 샤프로부터 1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특허 이용 계약과 관련해 양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까지 갔는데 결국 샤프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특허만큼은 한국보다 앞섰다고 주장해온 일본으로서는 망신살이 뻗친 셈이 됐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단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비용 등으로 117억엔(약 1200억원)에 달하는 특별손실을 회계상 계상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샤프의 회계연도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샤프는 지난 11일 순이익이 857억엔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739억엔으로 수정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지난 2013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상호 간에 허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고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9년 LG디스플레이가 샤프의 특허 계약 위반 건을 파악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요청했다. 3년만인 이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중재 판단을 내렸고 샤프는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G디스플레이는 1200억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게 됐다. 이는 지난 1분기(1~3월)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인 383억원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LCD 패널 업황 부진에 2분기(4~6월)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란 우려를 받아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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