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시철을 맞아 대학의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광고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취업률의 경우 한 대학은 2008년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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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광고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취업률의 경우 한 대학은 2008년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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