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료업체들이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나 각종 업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롯데칠성 5억 원, 코카콜라 3억 원, 해태음료 1억 4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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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롯데칠성 5억 원, 코카콜라 3억 원, 해태음료 1억 4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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