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콤바인 등을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농업기계의 생산자는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하고 나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안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콤바인 등을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농업기계의 생산자는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하고 나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