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40대 이하 청년 생초 주택구입 제약 완화 필요"
"외국인 주택 제도 정비 필요…사실상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
"외국인 주택 제도 정비 필요…사실상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
40대 이하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 금융제약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실수요자 금융제약 완화해야"
2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 사회진입 계층 지원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주택 구입과 관련한 차입 제약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약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약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회진입 계층과 생애최초 가구 등 차입제약이 높은 주택 실수요 가구에 대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40대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생초주거안정보증'(가칭)이나 임차가구 대상으로 '자가전환생초보증'(가칭)을 마련해 이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금융 제약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나 납부이연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실수요층 일부는 실질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분납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 위기 가구 등에 보유세를 이연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는 비슷…실질 역차별 가능성"
외국인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비거주 외국인에는 구입을 제한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외국인의 기존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빈집세 등 세금과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제도 자체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렵다"며 "외국인은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내국인만 옥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제주도에서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가격이 하락한 사례처럼 외국인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성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연 40~50만호 유지해야"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연간 주택공급 물량을 45만~50만호, 수도권은 27만~30만호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물량이 2023~2025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엔 본격적인 시장안정기가 찾아올 것"으로 관측하면서 "2027~2028년 목표를 40만호 내외(수도권 25만호 )로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7·10대책 전후 주택에 대한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4년 보유)의 수익률은 3~4%포인트 하락했고, 2년 이내 단기매매 수익률은 1주택자는 6~7%포인트,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내외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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