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기업이 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대금 분납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나고 이자 부과시점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분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이자 부과시점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공기업 재산매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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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부는 분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이자 부과시점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공기업 재산매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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