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입찰 허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은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자 결정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과 맞먹을 때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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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은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자 결정 전에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낙찰자가 공사 기일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과 맞먹을 때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해 자구책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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