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시도때도 없이 뜨는 '플로팅 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불편 해소대책을 내놓았다. 플로팅 광고란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를 말한다. 플로팅 광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삭제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되지 않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다. 방통위는 30일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플로팅 광고를 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도 개설했다.
방통위는 2017년 1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해 5월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세부유형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으로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을 제시했다. 추가로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 9개도 별도로 제시했다.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꼼수'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용자 신고센터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됐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하여([정보광장]→[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날 발간한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겼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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