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올해 무수히 쏟아졌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높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중위 소득 45% 이하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도 별도로 지급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정책과 제도변경을 항목별로 정리해봤다.
■세제·금융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종부세율 인상=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인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기타 0.43%로 낮춰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조정(42% → 45%)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그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해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전년 대비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82만2000원, 2인 가구는 138만9000원, 3인가구는 179만3000원, 4인 가구는 219만40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15~69살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유아부터 국가건강검진=내년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한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흉부(유방)(상반기)·심장(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공급해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은 매1년마다 1회, 공동주택은 매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비비탄총 안전기준 강화=비비탄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 기준보다 높은 운동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탄속제한장치)을 부착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국방·병무
▶병(兵) 봉급 인상=병사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했다.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입영연기 대상에 예술인도 추가=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질서
▶가정폭력범 현장 즉시 체포=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스마트폰을 이용한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맹경 책임보험 의무 가입=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며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환경·기상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되어 공개된다. 국민들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투명성이 제고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단기 기상예보 상세화=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고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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