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기존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 부품을 구매하는 기업 등 해외 진출 기업 2곳 이상이 국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규제 완화와 보조금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개선 대책 주요내용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턴 기업 지원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유턴기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해야 했다. 또 국내에 만드는 사업장은 표준산업 분류상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정부는 부품 제조기업과 해당 부품 구매기업이 함께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10% 이상만 감축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본다. 첨단산업에 속한 업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기업이라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동반 복귀하는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인접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한다.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도 동반 복귀 기업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이들에 대한 유턴 보조금도 최대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지역별로 입지·설비·이전비용 등 투자액의 21~44%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최대 5%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과 동시에 수출진흥책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한다. 국내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아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이 외에도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및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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