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3자 연합의 이익 침해 주장보다는 합병을 통한 항공산업 재편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3자 연합의 한 축인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내세운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배권 구도가 달라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3자 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연합(3자 연합)이 주장하는 방안들은 산은의 거래 목적과 동기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무적·경제적 면에서도 한진칼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이 약해지고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한진칼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24일에도 3자 연합이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KCGI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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