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수수료와 신청서만으로 상표권 기간을 연장해주고, 상표 등록료도 두 차례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인 상표권 기간을 늘리려면 신청과 함께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상표 등록 결정을 받으면 2개월 안에 10년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심판 청구도 지금까지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 청구할 수 있게 바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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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0년인 상표권 기간을 늘리려면 신청과 함께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상표 등록 결정을 받으면 2개월 안에 10년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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